질의회신 | 토지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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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1:02 조회7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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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ㅇㅇ건설사업에 따라 일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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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기조 제1항에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科),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정한 임대 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보상금 수령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7.9.18. 토지정책과-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