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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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0:26 조회9회 댓글0건본문
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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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당초 협의시 거소불명자로 확인되어 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이하 "협의공고")절차를 거친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재협의 시에도 협의 기간(30일)및 협의공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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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1.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 방법, 2.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3.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토지보상법 제16조,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협의 및 협의공고 등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2021.3.15. 토지정책과-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