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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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4:03 조회9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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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 제6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토지수용 업무편람(2021)에서도 초일을 불산입 하도록 되어있으나,법제처 유권 해석(07-0395)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은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혼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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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87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제8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 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같이‘일부터 . . . . 일까지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일부터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기존 대법원판결(1989. 3. 1. 선고 88수85)및 법제처 유권해석(07-0395)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므로,토지보상법이 일부터...일까지’와 같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판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상기 사례와 달리‘… 일부터 14 일이내’와 같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초일불산입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021.12.24. 토지정책과-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