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주민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을 재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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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1 13:27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주민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을 재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없다.
[법제처 2008. 07. 24. 08-0173]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탁할 수 있는지?
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주민단체는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