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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받을 보상금 총액”에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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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7:07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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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받을 보상금 총액에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한다.

 

국토부 2001-11-23 토관 58342-1798

 

질의요지

·어업 보상과 관련 지급받을 보상금 총액에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향하는 경우에 이농비 등을 지급하되,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이향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받았거나 받을 토지 등의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8월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