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사비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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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6:52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이사비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한다.
[국토부 2008-12-15 토지정책과-1391]
질의요지
도서지역 이주민들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시 해상화물운송이 불가피한 경우 이사비 이외에 해상화물운송 비용을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