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사비는 이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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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6:39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이사비는 이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토부 2011-11-22 토지정책과-5444]
질의요지
2006년경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고 2008년경에 이주하였으나, 당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 당해 보상금의 적용 기준시점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이때 가격시점은 이주하는 당시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으로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