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6:23 조회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pdf (26.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31 16:23:3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부 2012-03-04 토지정책과-1048

 

질의요지

주거용건물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부분철거됨에 따라 가옥주 및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한 후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재입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회신내용

질의의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이주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보수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