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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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6:23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부 2012-03-04 토지정책과-1048]
질의요지
주거용건물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부분철거됨에 따라 가옥주 및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한 후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재입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회신내용
질의의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이주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보수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