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6:14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11-26 토지정책과-5923]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와 이사비 보상에 대한 협의계약을 한 후,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협의계약에 따른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