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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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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6:14 조회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다.pdf (26.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31 16:14: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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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11-26 토지정책과-5923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와 이사비 보상에 대한 협의계약을 한 후,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협의계약에 따른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