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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도 이사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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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5:49 조회4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도 이사비 보상대상이다.pdf (2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31 15:49: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도 이사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05-07-21 토지정책과-4447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기준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거용 건축물(무허가건물 포함)에서 거주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사하게 되는 사실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보상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