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도 이사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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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31 15:49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도 이사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05-07-21 토지정책과-4447]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기준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거용 건축물(무허가건물 포함)에서 거주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사하게 되는 사실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보상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