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주거이전비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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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6:07 조회66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해당한다.
[행정심판 2005-02-28 04-15959]
재결요지
관게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기 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2002. 1. 8.자로 이 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거주한 자임이 분명하므로「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관계인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 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고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