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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8다8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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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06 조회76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8다8059.pdf (71.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3:39: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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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05.14. 선고 988059 판결)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이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이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 에 해당 한다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