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93누15120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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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93누1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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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03 조회76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3누15120.pdf (78.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3:52: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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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대법원 1994.02.22. 선고 9315120 판결)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