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2005구합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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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6:57 조회764회 댓글0건본문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대구지방법원 2005.10.21. 선고 2005구합90 판결)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장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