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2011다77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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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13 조회808회 댓글0건본문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대법원, 2011다77849, 2012.3.15]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