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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2001두10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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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11 조회78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1두10684.pdf (72.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3:09:5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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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10684 판결)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