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92누4833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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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92누4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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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08 조회77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2누4833.pdf (94.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3:23: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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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의 보상평가 규정이 모법의 위임 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4833 판결)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모법의 위임을 받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