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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2001두3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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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28 조회8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1두3808.pdf (70.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9 12:52: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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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13808]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