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0두10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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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27 조회810회 댓글0건본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03. 29. 선고 2000두10106]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