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8헌바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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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26 조회809회 댓글0건본문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재 2010.12.28. 선고 2008헌바57]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