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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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6:06 조회996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2021.07.20.토지정책과-3642]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며, 여기에 영업장소의 적법성은 단순히 영업시설의 일부인 무허가건축물의 적벌성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을 위한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함께 위 건축물이해당 영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나 그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