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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2018두54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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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3 17:38 조회85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29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pdf (24.9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1:57: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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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9.24.선고 201854507 판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의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 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