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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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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2 17:30 조회7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13두14696.pdf (72.3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2 17:30: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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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신탁자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314696 판결]

#판례 1.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판결요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되므로(신탁법 제27),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