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관리되지 않은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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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10:32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관리되지 않은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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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야 비탈에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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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권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04.27. 2002 두8909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 면 보상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5.4.27. 토지정책과-2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