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점토(토사) 채취 목적으로 점토값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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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7 14:12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점토(토사) 채취 목적으로 점토값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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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점토(토사)채취를 목적으로 물량에 따라 점토 값(흙값)을 지급하는 경우,이와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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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동법제기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토지의 사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석의 채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따라서,동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였을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9.9. 토지정책과-4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