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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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0:09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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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허가로 설치한 건축물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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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단서 규정 생략),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 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2.7. 토지정책과-5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