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는 무허가건물과 동 건물의 임차 영업자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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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6 10:02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는 무허가건물과 동 건물의 임차 영업자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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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는 건물(무허가건물)보상대상 여부
나. 해당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에 있는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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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규정에 의하면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귀질의의 경우가 각각 보상대상에 해당 되는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1.11. 토지정책과-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