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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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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5 11:01 조회2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90.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pdf (40.2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5 11:01:0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건축물등 지장물은 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0.9.16. 토지정책과-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