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터널공사로 국유지의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함에 있어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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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0 13:45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터널공사로 국유지의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함에 있어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불가한 경우 보상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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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도로)에 편입된 국유토지에서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함에 있어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불가한 경우(국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권설정 못함)보상대상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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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기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 임대료 • 사용방법 •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지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질의상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지하공간을 사실상 영구적 또는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볼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평가 •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에는 국유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지하공간 사용토지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법제기조)하고 있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가능여부가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09.4.13. 토지정책과-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