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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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5 13:30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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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도청 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5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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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여기서“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련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나,질의의“도청 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2.8.3. 토지정책과-3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