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으로 보상완료된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시행중인 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4 14:42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으로 보상완료된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시행중인 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 보상 하여야 하는지
1 |
| 질의 |
1941년 청평댐 공사 시 당시 한강수력전기(現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국고로 편입토지를 보상을 보상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이후 소유권보전등기(등기명의 現한국수력원자력)를 거쳐 만수위(15m)미만 토지는 국유로 이전등기가 되었으나,만수위 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경우,해당 토지가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은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소유권 유무 및 보상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시 민법 및 하천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5.30. 토지정책과-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