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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방산업이「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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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3 15:24 조회3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18. 사방산업이「사방사업법」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pdf (42.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13 15:26: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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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산업이사방사업법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사방사업이사방사업법10조의2 신설시행일 2014. 2. 14.이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 10조의2토지등의 수용 사용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 에 따른사방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회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방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014.3.25. 토지정책과-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