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기타 부대비용의 처리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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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3:5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기타 부대비용의 처리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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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교육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과 지적측량 수수료 등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와 세금 감면 특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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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세금관련 사항은 세제관련 법령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제세 공과금 및 측량수 수료 등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10.24. 토지정책과-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