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3:39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61. 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pdf (39.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3 13:39:5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

 

질의

 

교육지원청이 사용 관리 중인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토지가 존재하는 바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래를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학교시설사업 촉진법부칙 제2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공유재산의 사용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1.11.15. 토지정책과-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