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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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3:3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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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교육지원청이 사용 • 관리 중인 학교부지 내에 사유(공유지분)토지가 존재하는 바,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래를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학교시설사업 촉진법」부칙 제2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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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공유재산의 사용 •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1.11.15. 토지정책과-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