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매가 진행중인 토지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 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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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3:2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매가 진행중인 토지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 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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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환매가 이루어진 토지상에 환매로 취득하기 전에 공유지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건물,입목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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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 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그 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12.1.17. 토지정책과-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