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대상자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3:1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대상자는?
1 |
| 질의 |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어업을 영위하던 어업손실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어업손실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 이전에 사망하여 그 아들이 신고를 하고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아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
| 회신 |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어업을 영위하던 자가 보상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어업권의 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자는 어업권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신고를 하고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12.1.20. 토지정책과-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