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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유지내 불법으로 식재한 과수목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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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3:16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58. 국유지내 불법으로 식재한 과수목에 대하여.pdf (4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3 13:16: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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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내 불법으로 식재한 과수목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경우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식재된 과수 등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미 이행하여 변상금이 부과 중인 경우에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 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2.1.31. 토지정책과-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