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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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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3 13:09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57.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pdf (41.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3 13:09:4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

 

 

1

 

질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원으로 이용 중인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기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적정한 임대 사례가 없거나 대상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 토지정책과-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