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계약체결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된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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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4:4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상계약체결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된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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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당시 존재하던 포도나무를 경작자가 품종개량을 위하여 모두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휴경 중인 경우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다른 포도나무를 식재한 경우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
|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보상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 등은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설치된 공작물 등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 토지정책과-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