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하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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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4:3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하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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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하천점용허가 당시“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은 하지 아니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 여부?
나. 하천부지 내에 개인이 식재한 입목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다.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경작을 하는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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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으로,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사용할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사용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목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입 목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하며,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2. 토지정책과-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