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도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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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3:2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도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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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미등기 및 소유자불명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손실보상 없이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소유권 보존(이전)등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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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미등기 및 소유자불명 토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협의를 할 수없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및 공탁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국유재산법」등에 따른 무주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7.27. 토지정책과-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