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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영업보상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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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3:14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52. 영업보상 대상 여부.pdf (44.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2 13:14: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영업보상 대상 여부

 

 

1

 

질의

 

. 타인소유토지와 지상건물을 임차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영업주유소을 행한 후 그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당초 임차인이 해당 영업주유소을 행한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와 해당 토지와 지상건물을 허락받은 자가 현업을 행한 경우도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한 경우 해당 임차인 외에 그 승계인도 영업보상이 가능한지와 그 판단 기준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7조제 1 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보상요건에서 적합하고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8.25. 토지정책과-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