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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업인정고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기자재 등을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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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1:05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51.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기자재 등을 적치.pdf (48.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2 11:05:3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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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정고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무실상가 등에 기자재 등을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1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허가 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부가 증치경위영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9.18. 토지정책과-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