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업인정고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기자재 등을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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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1:0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업인정고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기자재 등을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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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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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허가 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부가 • 증치경위,영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9.18. 토지정책과-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