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근저당권 선말소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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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2 10:3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근저당권 선말소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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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과 관련한 근저당권 선말소에 대한 기준과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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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관리를 하게 되며,「국유재산법」제1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근저당,가압류 등)소멸을 한 후 보 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등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며,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을 때(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제2호),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때(제3호),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供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합의 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지침 등의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2015.11.6. 토지정책과-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