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채권 보상대상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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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4:27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채권 보상대상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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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권보상이 되는 소유자의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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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에서는 채권보상 대상에 대한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채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10.30. 토지정책과-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