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 시 실측과 공부상 중 어느 것을 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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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3:5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보상 시 실측과 공부상 중 어느 것을 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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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면적은 실제측량한 면적과 공부상 면적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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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토지의 내역은 전체면적,편입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서식작성요령 4에서 공부상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면적을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실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서,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측량한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측이 곤란한 경우 공부상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공익사업 현황 및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4.7. 토지정책과-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