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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영업손실에 대하여 소유자 추천 평가업자 등 배제하고 2개업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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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3:53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46. 영업손실에 대하여 소유자 추천 평가업자 등 배제하고 2개업자의 평가.pdf (45.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9 13:53: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영업손실에 대하여 소유자 추천 평가업자 등 배제하고 2개업자의 평가

 

 

1

 

질의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계획열람 공고를 토지, 물건 및 영업에 대해 일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 3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추천oo도 추천을 선정 하였을 경우토지 물건 및 권리를 제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하여 만기 선정된 3개업자가 아닌 2토지등소유자 추천업체 배제업자의 평가로 산정해도 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2항에 따라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특정 물건권리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동일한 공익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다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물건영업보상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보상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2017.4.11. 토지정책과-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