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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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0:0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야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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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천사업에 편입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야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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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 개인별로 하면 될 것입니다. [2018.3.23. 토지정책과-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