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는 면허나 허가의 유효기간까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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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3 16:13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는 면허나 허가의 유효기간까지 보상한다.
[국토부 2013. 10. 17. 토지정책과-3815]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다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새롱룬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지구 밖에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명허나 어업허가가 유효한 기간까지의 피해는 보상하여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새로이 받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는 위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법제처 법령해석(12-0681, 2013.1.28.)참조], 개별적이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현황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