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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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03 15:21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대상이 된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질의요지
000, 000가 사업지구 밖 물건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이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자료(현황사진, 항공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추가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수목(경남 산청군 00면 00리 산00번지 상의 감나무, 밤나무, 엄나무 등)은 이 건 도로사업의 시행 전후 여건이 변하는 점이 없어 이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000가 추가 보상을 주장하는 냉동저온저장고는 사업지구 밖, 소유자의 거주지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당초부터 영업장과 원거리(6~7km)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